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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 -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생활꿀팁 2023. 8. 20. 08:00반응형
부모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란?
집중돌봄이 필요한 0~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현급으로 최대 월 7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(2024년부터 월 최대 100만원)
지원 대상
부모급여 지급대상 만 0~1세의 아동(2022년 1월생부터 해당)으로 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.
지원 내용
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, 만 1세가 아동*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,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
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
*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(’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)지원 방법
부모급여 지급방법 □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.
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받습니다.
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,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.
예를들어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, 51만 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,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.신청 기한
부모급여 지급시기 □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.
*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
□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(수)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.
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.신청 방법
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,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.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신청
또한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▶ (온라인)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→ ’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‘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
▶ (주민센터 방문) 출생신고서 제출 시, 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·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< 부모급여 관련 안내 >
○ 보건복지부 129, 044-202-3571/3572/3554/3557/3583/3594
○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-1661-5666
○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-3232
※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-2514, 02-2100-6365, 6325, 6309☞ 임산부 복지 관련글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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